경매용어

 
 

   가각

행로와 행로가 만나는 모서리
 

   가간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가구주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처분

"가등기 가처분이란 가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신청주의에 의해 당사자간의 협력이 필요한데,가등기 의무자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가등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신청을 하고 이 명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처분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있게 되지만 기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갖게 된다."
 

   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 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계약으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필증(단,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로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 요)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승낙서의 일부로서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를 첨부하거나, 가등기명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가망지

"택지, 농지,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임지지역내에 있으면서 임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예측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
 

   가산법

"부가가치 계산시, 인건비·임차료·지급이자·할인료·세금공과·영업이익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반해 매출액에서 외부구입 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법이라 한다. 부가가치는 개개의 기업이 생산을 통해 새로이 산출한 가치이므로 생산액에서 외부매입 가치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옳은 계산법이라 할 것이다."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겨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 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위 기입 등기는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가압류명령

"가압류명령'이라 함은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락하는 명령을 말한다.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결정의 경우의 고지방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다. '가압류명령'의 내용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및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의 원인과 금액 [2] 담보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사실과 그 방법, 조건부 가압류명령에는 그 뜻 [3] 가압류의 목적물 [4] 가압류 해방금액 [5] 가압류 재판절차의 소송비용 [6] 그 밖에 일반재판서에 기재할 사항 '가압류명령'을 종국재판으로 한 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결정으로한 때에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는 관할위반이나 그 밖의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 또는 가압류의 이유를 다투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가압류결정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유일의 불복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 소송승계인에 한한다."
 

   가옥대장

"가옥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가옥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건물등기부와 구별된다."
 

   가주소

"어떤 특정한 법률관계(거래 등)에 관하여 법률상 주소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어떤 행위에 관하여 주소 이외의 장소에 주소로서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임의로 선정한 장소를 말한다. 그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가집행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같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적 집행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결과를 참작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등기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 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촉탁하여야 한다.
 

   가처분명령

"가처분명령'이라 함은,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하며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된다. 또한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요건은 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係爭物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으로서 특정한 係爭物의 인도 내지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보전할 권리)에 대하여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데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에 발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함이고,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暴을 방지하기 위하거나 기타 가처분을 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발하는 것이다. "
 

   가청산

"공용환지 또는 공용환권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되고, 그에 따른 환지의 부지정, 증환지 또는 감환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하여진 경우 그 불공평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지만 사업시행기간이 너무 장기적인 경우에 중간청산단계를 두어 권리관계의 불공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
 

   가치권

"질권이나 저당권은 채무자가 기간내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우선 변제권이 질권이나 저당권의 궁극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대상은 경매에 의한 경락금이며 이것은 저당물건의 교환 가치가 현실화한 것이다. 따라서 질권이나 저당권은 물건의 교환 가치를 파악(지배)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권이나 저당권이라는 권리유형으로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가치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해 행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269조 1항 참조), 협의에 의한 분할은 반드시 지분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분할·대금분할·가치분할 등의 방법이 있다. 가치분할이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양수하고, 그 가치액을 지급하여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각지

"2 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면하는 획지로서 면하고 접하는 각의 수에 따라 2면각지, 3면각지, 4면각지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각지는 2 이상의 가로에 접면함으로써 일조, 풍토, 출입, 광고선전효과, 분할의 유리함으로 다른 획지조건의 토지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이 높게 된다. 그러나 소음, 도난, 교통, 재해를 받기 쉬운 점, 담장 등의 건설비율이 높은 것 등의 단점도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각하결정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등기 신청에 부동산 등기법 제 55조에 규정한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이 보정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각하사유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3.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간인

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접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연접면에 찍는 인장이나 그 인영을 말한다. 계인이라고도 한다.
 

   감가상각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본액을 감가상각에 의해 매면마다 어느 만큼의 비율로 회수하는 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비X2/상각고정자산X100로 표시한다.
 

   감액청구권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본액을 감가상각에 의해 매면마다 어느 만큼의 비율로 회수하는 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비X2/상각고정자산X100로 표시한다.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다음의 순서로 하되, 합리적 또는 능률적인 평가를 위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기본적 사항의 확정 ② 처리계획의 수립 ③ 대상물건의 확인 ④ 자료수집 및 정리 ⑤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⑥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⑦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
 

   갑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부는 그 용지를 등기번호부, 표제부와 갑·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 중 갑구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갑구의 사항란에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 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갑구란은 부동산등기용지중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이다."
 

   강제관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리, 수익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서 채권을 충당시키는 집행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르다."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개발기금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
 

   개발입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함 "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지정되는 지역이다.(그린벨트) * 94년 1월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그린벨트내 행위규제 완화안은 연면적기준 35평형이던 주택 증·개축 허용범위를 최대 60평까지 허용한다는 것과 공영차고지 및 사도 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주민소득증대시설 허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별경매(분할경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경락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경매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일괄경매를 정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별입찰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 각각 하나씩 입찰, 매각하도록 하는 것."
 

   개별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산정은 먼저 건교부장관이 1월 1일 고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관련공무원(시·군·구 공무원, 국세청공무원등)이 감정평 가사의 자문을 받아 1인 3천필지 내에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 여 토지특성차에 따른 가격비율을 산출,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개별지가를 산정한 뒤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지가심의위원회의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는다. 이후 21일간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통해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지가심의회 및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거친뒤 개별지가를 결정, 공고하게 된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 안에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갱신

임대차와 같은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갱정등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다. 원칙적으로 1동이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독립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주권

"가옥에 거주할 권리를 넓은 의미로 거주권이라 한다. 거주를 권리로서 주장하는 근거는 생존권(생활권)에 있다고도 한다."
 

   건물등기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독립의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어져 있다. 1동의 건물이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1동의 건물 일부라도 구조상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 독립건물로서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민법 제215조 참조) "
 

   건물의 분합

"건물의 분할에는 1동의 건물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분동(이 경우에는 면적의 감소를 초래한다)과 주된 건물과 동일용지에 등기된 부속건물을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하는 소위 등기부상의 분리 즉 법률상의 분할이 있으며, 건물의 합병에도 물리적으로 합병하는 합동과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을 부속건물로 하기 위하여 기등기건물의 등기용지에 그 등기를 이기한 소위 등기부상의 합병(법률상의 합병)이 있다"
 

   건부지

"건물, 구축물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외벽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 의 중심선(처마, 차양, 켄틸레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이상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
 

   건축물대장

"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건축물 등기시 필수적 근거서류가 되며, 주택·건축 등 각종 행정자료 산출시 기본정보로 활용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건축물의 매매·융자를 위한 담보제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①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일컫는다."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하고, 건축법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다(건축법 제47조)."
 

   검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시장·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곧,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곧,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검인계약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고 한다."
 

   경락

경매에서 최고응찰가를 써내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경락결정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에 대하여 경매 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집행처분. 경락허가결정과 같은 말이다. 집행법원은 경락기일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이의사유 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을 한다. 이 결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국가의 공법상의 처분으로, 사법상의 매매의 청약에 해당하는 효력인 경매신고에 대한 승락에 해당하는 효력이 생긴다.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시키는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대 금완납시이고, 강제경매의 경우는 경락허가 결정시이다 "
 

   경락기일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종결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경락기일을 열어 경락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하는 날이다.
 

   경락기일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종결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경락기일을 열어 경락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하는 날이다. (신) 매각결정기일"
 

   경략

"법원경매에 있어 최고액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해 집행기관이 하는 의사표시, 경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대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동산의 경우는 최고의 경매신청자 에 대하여 허락하는 것으로서 집행관은 그 가액을 크게 알리고 그보 다 더 고가의 신청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경락인을 결정한다. 부동산 의 경우는 법원이 경락 여부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 경락기일을 열 고,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서 결정한다. "
 

   경매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매도인이 다수인 중에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최고가 신청인에게 승낙하여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이용되는데, 개인이 행할 경우도 물론 있다. 국가기관에서 행할 경우를 공경매(공매)라 하고, 개인사이에 행할 경우를 사경매라 한다. 이 중에서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경매에 대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임의경매)를 가리킨다. 경매절차 : 경매신청 → 경매개시 결정 → 현황조사 → 경매 → 경락허가결정 → 경락대금의 배당 → 재경매 "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경매개시결정이다. 이 때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그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경매개시결정이다. 이 때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그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경매기일공고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 go.kr) 법원공고 란에도 게재한다. (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경매기일공고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 go.kr) 법원공고 란에도 게재한다. (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경매기일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경매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매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신) 매각기일의 지정"
 

   경매기일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경매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매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신) 매각기일의 지정"
 

   경매기일통지

"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경매기일통지

"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신) 매각물건명세서"
 

   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신) 매각물건명세서"
 

   경매신청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다.
 

   경매신청취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경매신청취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경매의 이해관계인

"ㄱ.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 ㄴ.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ㄷ. 채무자 및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ㄹ.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ㅁ.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예:대항요건을 갖춘주택임차인, 경매신청등기 후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용익담보물건의 설정등기를 한 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등) "
 

   경매입찰방해죄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
 

   경쟁과열지역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입주자 선정은 공급하는 세대수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 가입자 중 장기예치자 순에 따라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정등기

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자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
 

   계약

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하는 서로 대립된 두개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
 

   계약금

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가리킨다.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급 하는데 이것의 성질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증거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② 위약금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③ 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보증 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①은 모든 계약보증금이 지니고 있는 효력이고 ②와 ③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
 

   계약해제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해제권의 종류에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미리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예:계약금의 수수)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i) 보통의 이행지체, (ii)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iii) 이행불능, (iv) 불완전이행의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이론으로서도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보통의 이행지체이다. 그 밖에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수령지체와 사정의 변경이다(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을 부인한다)."
 

   고도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놓은 최고고도지구와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해놓은 최저고도지구가 있다."
 

   고발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방

"일부지역에서는 고팡이라 부르기도하며, 말 그대로 방입니다. 즉, 바닥이 마루이거나 혹은 온돌로 되어 있고, 주로 양반집의 안채 안방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방에는 그 집안의 중요한 살림살이, 즉 집문서나 비단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안주인이 직접 문에 자물쇠를 달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대게 마루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기도 하였지만, 이 고방으로의 출입을 안방에서만 가능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안에서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흔히 안주인이 며느리에게 집안 살림을 넘기게 되면서 자신은 건넌방으로 옮기고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안방물림이라고 하지요. 그 때 곳간열쇠를 넘기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방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고방으로의 출입 자격도 함께 넘기게 되는 것이지요"
 

   고소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곳간

"곡간(穀間)으로 주로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곳간의 규모는 그 집안의 경제력과 연관이 있는데 일부 전통한옥의 경우는 천석을 넘게 저장할 수 있는 큰 곳간을 따로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광과 마찬가지로 행랑채 등에 부속되기도 합니다만, 곡식인 만큼 따로 건물을 두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공공수용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주고 매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동경매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
 

   공동경매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공동고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는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공동담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물권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중 하나이다.
 

   공동담보목록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려는 목적부동산의 수가 5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공동대리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해야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에 결점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규나 수권계약에서 특히 공동대리로 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공동면적

"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 "
 

   공동상속

"민법 제100조에 의한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인데, 재산상속에서만 발생 가능하다."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을 한 상속인을 말하는데, 재산상속에만 있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은 각자 그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계승하는데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기까지 그것을 공유한다."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합유·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에는 공유와 합유에 관한 규정만 있고 총유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공동소유의 세 유형 중, 언제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개인소유권으로 분해될 수 있는 공유가 가장 원칙적인 공동소유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공동신청원칙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등기의 공동신청의 원칙이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또는 허위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공동압류

"다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행하는 압류.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행하는 압류를 말하는 것으로 다수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와 집행기관이 별개의 신청을 병합하여 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인명부

"동일한 등기에 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그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을 모두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의 기재를 복잡하게 하고 또 지면부족으로 인한 계속용지의 사용 등 불편이 따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처음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와 그 밖의 인원만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그 전원의 성명, 주소 등을 다른 장부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동인명부이며 등기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부는 등기부와 같이 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의 2종이 있다. 그러나 공동인명부 그 자체에도 결함이 있으므로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 작성시의 불편 등), 1970년 이후에는 기존의 공동인명부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등기부 카드화 작업시에 그 기재사항을 모두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
 

   공동입찰

"경매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 제출 전에 미리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 사용자, 1필지의 대지위에 수개 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에 수인의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공동저당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을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을""의 토지 A,""을""의 토지 B, B토지 위의 ""을""의 건물 C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때 이들 세 저당권이 바로 공동저당인 것이다."
 

   공동점유

한 개의 물건 또는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하는 점유.
 

   공동주택

"대지 및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
 

   공동채무자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즉 수인이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데 한 사람이 이행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전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고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주된 채무자와 보증인 등이 그것이다. 한 사람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내부관계에 있어서 구상권이 생기는 일이 있다.
 

   공매

"국가기관, 즉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강제매각하는 절차이며 근거법률은 국제징수법에 의합니다. 크게 압류재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 되며 성업공사가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경매와 기본적 성격은 동일합니다."
 

   공법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한다. 즉, 권력관계를 규정한 법을 공법이라 하는데, 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이 이에 속한다."
 

   공부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등기부, 지적공부 등이 있다."
 

   공부면적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면적으로 해당서류로써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
 

   공시송달

"소송상의 송달(편지나 서류를 전달해 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거나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 한 기간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그것을 게시하는 일을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공시송달의 효력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 는데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
 

   공시의 원칙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하는 데 이를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
 

   공시지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최고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이나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 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을때와 실종신고의 전제로서 생존의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 관할법원은 위의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다. "
 

   공실률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방수중 비어 있는 방의 비율을 말한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정임. 1)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용면적

"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한다. "
 

   공용환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내에 있어서의 토지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지상권·임차권 등)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 환지·토지정리·구획정리라고도 한다. 물적공용부담의 일종. 공용환지는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 경하여 동일한 가치의 토지와 교환할 뿐인 점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제한/공용수용과 구별된다. 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다.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2호)."
 

   공원용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로서 일반 공중의 보건, 유양 및 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구역내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를 말한다. "
 

   공유

"복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갖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유이다. 예컨대 A·B·C의 3인이 출자해서 1필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원칙으로 그 토지는 A·B·C 3인의 공유가 된다. A·B·C는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데 단독의 소유인 경우와는 달리, 그 소유권은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지분권이라고 불리게 된다. 3인이 모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3분의 1 씩 나누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A·B·C의 사이에 사용·수익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이것을 지분의 비율이라 함) 그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 비율은 동비율로 추정되는 것이다. 공유물의 공조공과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과반수로써 정한다. 공유물에 변경을 가한다거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공유물에 침해를 가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자의 한 사람이거나 제3자이거나 막론하고,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으로 언제나 공유를 그만두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은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해도 된다. 현물을 분할하든가 매각 대금의 분배 또는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 가격의 일부를 받든가 해도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법원은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하도록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현물분할로 인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해서 대금을 분배하게 한다."
 

   공유지

"어떤 시기에 정부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지칭하며, 이들은 공유지법에 따라 매각. 교환. 소유권의 양도조치 등에 의해 발생한다. "
 

   공유지분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양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다. 그것이 불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i)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빼앗고 있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른 점유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그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자기에게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근거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반하여, 학설은 불가분채권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ii)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를 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학설·판례). 공유는 동일물 위에 단독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지분이 서로 제한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서로 제한하는 지분 중 하나가 소멸하면, 다른 지분은 그 범위에서 그가 받고 있었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단독소유권의 모습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를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 267). 그러나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에 대 한 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26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자."
 

   공작물

"건축물과 부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소 등을 말한다. "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9호).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 및 나.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장재단

"공장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개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이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기계·공작물·기구·전선·지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 등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과는 구별되며,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건물의 부가물·종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그 결함을 보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혹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설정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공정증서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정증서는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공정증서는 우선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다. 개인당사자가 작성한 증서는 단순히 보통의 증거력을 갖는 데 반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에 관여함으로써 그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시키고 이것에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
 

   공증

"공무원이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사실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등기·선거인명부의 등록·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한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된다. "
 

   공증인

당사자 기타 관계인위의 위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자를 말한다.
 

   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
 

   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공한지

"1. 집을 짓지 아니한 빈터 2. 농경이 가능하면서도 아무것도 심지 아니한 토지 3.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지상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중 법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함.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함. 공한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함 "
 

   공한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며 당해 지구안의 건축제한을 항공법에 따라 정하지만 항공법에 규정된 사항 의외의 건축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항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며 당해 지구안의 건축제한을 항 공법에 따라 정하지만 항공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건축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 의 이, 착륙에 장애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과세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가격, 다시 말해 과세목적으로 정부기관이 사정한 가격.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 시가와는 일정한 비율 차이가 있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과세표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과세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수량 또는 품질 등을 말한다. 과세물건을 과세요건 중의 추상적인 물적 요소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구체적인 물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세의 과세물건은 소득이고, 과세표준은 소득액이 된다."
 

   과수원

"과수원은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과실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것. 고의와 대립되는 의미.
 

   과잉경매

수 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 비용에 충분할 때를 말합니다.
 

   과잉매각

"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
 

   과잉매각

"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과태료

"건물의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되, 5만원 이하로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에 과태료의 액수는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리명령

준 인도명령으로 낙찰된 부동산에 현상유지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전처분 행위이다. 낙찰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다.
 

   관리처분계획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우에 건축된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지분권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에 상응하는 분양, 처분하도록 하는 계획서. "
 

   관망지역권

"""갑지(요역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을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
 

   

"일반적으로 농기구나 기타 기구 들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방으로, 대게 흙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지면을 다지기도 합니다. 규모가 큰 양반집의 행랑채 등에 딸린 경우가 많으며, 별도의 건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
 

   광업권

등록을 받은 일정 토지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 및 이와 동종의 광산중에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
 

   광천지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를 말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6호)."
 

   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교환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8호)."
 

   구분감정평가

복합 부동산이나 또는 1개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건물의 구분소유라 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이라 한다. 건물의 구분은 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1층으로 길게 늘여 지은 연립주택), 수평으로 할 수도 있으면(예를 들어 빌딩의 층에 의한 구분), 이 둘을 결합한 형태로도 할 수 있다. 등기하는데 있어서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 있음은 물론 구분건물을 각각 독립된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구분등기

"구분등기라 함은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 개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를 할 때에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한 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 각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를 할 때에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한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 "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독립해서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는데 이 전용부분 대한 권리.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구분층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이다.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어떤 구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토지의 모든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의 지상권과 구별된다. 그러나 구분 지상권은 보통의 일반지상권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일반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구분지상권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구분지상권(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부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신청서에는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특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정행위와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원채무자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한다. 예를 들면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획

도시지역에서 가로 등으로 4방이 구획되어 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
 

   구획의 종류 및 지정목

"1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부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2 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내 특정지역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방지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 4 도시개발예정구역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 5 상세계획구역 도시토지이용의 구체적 이용방향을 정하고 도시미관,환경의 유지, 관리 꾀함 6 광역계획구역 광역적으로 이용, 설치할 시설의 정비와 접해있는 여러 도시계획 구역간의 상호연계 도모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정부예산에서 30%, 국민주택기금에서 40%, 주공이 10%를 각각 부담하므로 입주자는 건설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조건에 따라 10년 임대와 20년 임대가 있는데, 10년 임대는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고, 20년 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m²(18평) 아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는데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의 조달방법으로 발행되는 이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한 자와 국가ㆍ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안

"부동산 소재지역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있으며 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군청에서 받을 수 있다. "
 

   권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의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당해 토지거래계약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리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대금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의사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이때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법원에 소구하여 판결을 얻어 매수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금을 받아 낼 수가 있다.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도 설명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의 이익이므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관계

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권리관계

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권리금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차주가 전임차인이 대상부동산에 부설해 놓은 설비 기타 개축비용을 전임차인이 대상부동산에 부설해 놓은 설비 기타 개축비용,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전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
 

   권리능력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 호주승계,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권리능력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 호주승계,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권리신고

"경매개시 이후에 경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자는 법원에 취득한 권리를 신고 등기부상 나타난 계산서제출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권리는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이다. "
 

   권리의이전

"권리가 그 자체로, 즉 동일성을 잃지 않고 갑으로부터 을로 주체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후주인 을로부터 본다면 권리의 취득이 된다. 계약 그 밖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린밸트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대를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3백3평)미만인 것과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시설을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의 소 매점으로서 동일건물(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건축물로 본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2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3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5 정구장, 탁구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요가장, 헬스크럽, 체육계강습소,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물안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7 공업배치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장, 방앗간,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기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것 9 사진관, 기술계 강습소(사무관리에 한함), 표구점, 예능계 교습소,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예:당좌대월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의 설정을 위해서는 보통의 저당권 설정의 경우와 같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이를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자유이다."
 

   금전집행

금전(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금전집행

금전(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기간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
 

   기간도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1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이 8m 이상인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1호 및 2호에 준하는 도로 "
 

   기간입찰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입찰의 방법은 입찰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관할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매각(개찰)기일을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방법이다. "
 

   기간입찰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안의 날로 정한다.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후 개찰기일을 적은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과, 그 봉투를 다른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의 보증은, 법원의 예금구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후 개찰기일을 적은 봉투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일입찰

"부동산의 매각은 ①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입찰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기일입찰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구) 입찰"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기준시가

시단위이상지역의 아파트나 50평 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 ~ 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의 80%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미만은 75% 25평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다.
 

   기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부관을 말한다. "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나지

건물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대지라는 개념으로 잘못 쓰인다.
 

   낙찰

"낙찰이란 공사도급ㆍ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 에 의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 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 므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할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 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법에 서도 압류재산의 매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낙찰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신) 매각결정기일"
 

   낙찰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신) 매각결정기일"
 

   낙찰허가결정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신) 매각허가결정"
 

   낙찰허가결정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신) 매각허가결정"
 

   납기

납기란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납기는 납기의 말일인 납부기한(納付期限)과는 구별된다.
 

   납세담보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제공하는 담보 로서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다.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증하는 납세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항만,항공기나 중기 또한 주세법에 의한 납세담보가 있다. 담보물의 평가로 시가나 액면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공시지가 또는 강점평가 기관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의 감정 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담보의 변경과 보증이 가능하며,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
 

   내금

"금전채무의 일부변제로 지급하는 금전. 그러나 보통 매매·도급 등의 쌍무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대금·보수의 일부로서 매매의 대금· 보수의 지급에 앞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이론상 계약금과는 다르므로 해약권 유보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로 양자를 구별 함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내부수익률

투자대상부동산의 예상되는 수익과 그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할 지출 금액을 같도록 하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로 투자대상토지와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가 된다
 

   내용연수

고정자산이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라고도 한다. 내용연수에는 물리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내용연수이다.
 

   노유자시설

"1 아동시설: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 유치원, 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노인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녹지지역

"보적위생, 공해방지,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1)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2)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
 

   농림지역

농업진흥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이다.
 

   농업보호구역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 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시ㆍ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地方稅)이다. 2001년부터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면서 시설재배ㆍ수경재배 등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던 것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조정하였고 필요경비의 범위에 감가상각 및 손비개념이 도입되었다. 과세기간 중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농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농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농업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농업소득세산출세액이 된다. 농업소득세율은 최저 3%부터 최고 4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되어 있다."
 

   농업진흥구역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 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 역으로,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지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나,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ㆍ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농지매매증명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완료시까지 매매, 증여 등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또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하지 않은 농지와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직접 이를 매매함에는 소유지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하는 바, 이처럼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 농지소유 관서가 발행하는 증명."
 

   농지법

"96년1월1일부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종전에 받았던 농지매매증명 대신에 개정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작 목별 주요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자신이 직접 1년중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농지법적용농지

"농지법적용농지란 낙찰후 7일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경매 담당계)에 제출하여야 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올해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300평이하의 농지라도 주말농장용 또는 영농체험용으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지전용

"농지법에서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전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가구형 단독주택

"단독주택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춘 연면적 660㎡(2백평)이하,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2~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다세대 주택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로 2세대 이상 건축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갖추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단기시효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 민법에서는 3년의 단기시효와 1년의 단기시효가 규정되어 있다.
 

   단지

일정한 지역적 넓이 속에 집중하여 주택이나 아파트를 설립하여 생활시설·문화시설·교육시설 등을 아울러 부르는 지역의 호칭을 말한다.
 

   담보

민사상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을 말한다.
 

   담보가등기

'돈을 얼마 빌리고 언제까지 안갚을 때는 내소유의 주택을 주겠다'는 식의 대물변제(물건으로 갚는 것)의 예약을 하고 설정하는 경우의 가등기를 말한다. 약속대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담보권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담보까지도 포함된다."
 

   담보물건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건을 말 한다. 민법상 담보물건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 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권을 용익물건인 동시에 일종의 담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담보부사채

"담보부사채란 물상담보권(物上擔保權)이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① 여기서 물상담보권이라 함은 동산질,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 부동산저당 기타 법령이 인정하는 각종 저당에 한하며,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제반사항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규제한다. 이는 다수의 사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권리행사나 사채의 유통성과 담보와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며 영미(英美)의 신탁(信託)의 법리를 채용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 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담합입찰

"종전의 경매입찰제도인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비리로 사전에 경매브로커들이 모여서 미리 입찰가격을 상의, 협정해서 입찰하던 것이다."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호).
 

   당해세

"당해 재산의 소유 그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국세 :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이다. "
 

   

"다음의 토지는 ""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8호).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대가변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그위의 지상권을 매수한 자가 저당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매수대금을 그에게 지급하고 자기에 대한 저당권의 부담을 면하는 것이다. 매도인은 이로써 대금채무를 지급한 것이 되어 저당채무는 그만큼 감소된다.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
 

   대금지급(납부)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는 날이다.
 

   대금지급(납부)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는 날이다.
 

   대금지급기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지급기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리입찰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해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인감증명서)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대리입찰하면 된다.
 

   대물변제

"채문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인 점에서 이와 다른다. 현실급부를 요하므로, 단지 다른 급부를 할 채무만을 지는 때는 경개로는 되지만 대물변제로는 되지 안는다.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은 부활하지는 않으며, 또한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대부재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부재산이라 하는데, 대부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습상속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직계비속이 그 자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 추정상속인이 상속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 그 자에 갈음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제도적 의의는 사망 또는 상속결격된 추정상속인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상속의 제1순위인 직계비속,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널리 대습상속을 인정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러므로 배우자에 대하여도 대습상속인이 인정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순위에 의하고, 대습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대위등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니다. 대위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라 할 수 없다."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지

집터로써 쓰이는 땅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으로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권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고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지권미등기

"아파트 등 집합건물 경매물건 중에는 [대지권 미등기] 또는 [대지권 없음]이라고 기재된 물건은 주의를 요한다. 이는 대지권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공동주택에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다시 말해 지적정리나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리가 아직 안된 ☞ 주의 : 대지권 없음이나 미등기인 경우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서에 건물과 대지를 함께 평가한 경우는 분양회사에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가 대지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
 

   대지권의 등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표시란에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기재사항은 기재례623과 같은 방식으로 등기한다
 

   대지권의 변경등기

대지권의 변경등기라 함은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 표시란에 표시되어 있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동이 있는 때에 행하는 대지권 표시의 변경등기를 말한다. 대지권의 표시가 변경되는 요인으로는 ① 구분건물과 일체성을 갖는 대지권이 새로 생긴 경우 ②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합필·분필 등의 변경이 생긴 경우 ③ 종래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던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상실한 경우 ④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 자체가 소멸된 경우 등이다.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대지안에 도로와의 관계에 의해 건축선이 지정되있으면 도로에서 건축선까지의 부분은 제외하여 대지면적이라고 한다. 이때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법을 적용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등기 등에서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
 

   대지사용권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대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의 원칙적인 방법. 행정상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 "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요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요건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입법주의. 수신주의 또는 수령주의라고도 한다
 

   도로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4호).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도시개발예정구역

"건교부장관은 도시에 있어서 인구 및 산업의 지나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그 적정한 배치를 함으로써 도시의 과대화·과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도시문제를 해소하고자 과대·과밀화된 도시의 가까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곳을 도시화시킴으로써 모도시의 기능 일부를 분산시키고자 하여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받는 지역적 범위이다.
 

   도시계획법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도시계획법 제1조)이다.
 

   도시계획안 확인

"도시계획시설(저촉)여부, 용도지역지구 확인 개발제한구역여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축소된 지적도가 그려져 있어 토지의 형태를 파악, 효용가치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 "
 

   도시재개발등기

"도시재개발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공사 또는 제3개발자에 의하여 시행되고, 사업시행의 인가,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공사완료 및 분양처분의 고시 절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독립등기

주등기라고도 하며 기존의 등기와 별개로 독립하여 행해지는 등기.
 

   독촉장

"독촉장이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소ㆍ성명과 체납액(체납된 세액ㆍ가산금)ㆍ연도ㆍ세목ㆍ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과세권자(세무서장, 세관장, 시장ㆍ군수)가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발부결의를 하여야 하고, 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송달방법에 의한다. 독촉장발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므로 그 송달의 근거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독촉의 기일은 독촉장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독촉장이 지연송달된 경우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독촉장이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건축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중에 있고, 철거중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동산ㆍ부동산을 식별하기는 곤란하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가가 식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동산은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상위점은 물권(物權)의 공시방법(公示方法) 및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동산물권(動産物權)의 공시방법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占有)이다.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하며,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동산을 선의(善意)로 매수하여 이전을 받으면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기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등기관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지방법원·동지원·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다. 등기관은 등기사무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독립·완결적으로 처리하는 직무권한을 갖는다.
 

   등기권리자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
 

   등기능력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등기능력이라 하는데, 이는 부동산등기법과 기타특별법에서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항이 무엇이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등기말소

"부동산물권의 변동의 원인인 매매·상속·취득시효 같은 법률관계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것을 소멸시키는 것(부등172, 상27)."
 

   등기부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의 용지는 표제부(부동산표시), 갑구,을구의 3부로 되어 있으며 1물건 1등기를 원칙으로 한다"
 

   등기부등본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이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 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없음이 증명된다 "
 

   등기사항

"등기하여야 할 사항 즉,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 즉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권리변동의 효력과 추정력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절차법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즉 등기로 인하여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상 동시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의미이다."
 

   등기소

"등기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당해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가 이에 해당한다."
 

   등기신청권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모두 등기신청권이 있으나,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인 점에서 등기청구권과 구별되며, 또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인 점에서도 사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과는 다르다. "
 

   등기신청능력

"등기신청행위는 등기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 즉,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유효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보존행위 등)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의무자는 행위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태아는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학교는 등기신청능력이 없으므로, 예컨대 고등공민학교 설립자가 학교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도 설립자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학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민법상 조합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상 법인은 당연히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적격자임은 물론이고 그밖에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그 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신청자격이 인정된다."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 등기관은 이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등기를 실행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각하라 함은 등기관이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에 대하여 등기부에의 등재를 거부하는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이 각하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등27). 우리나라에서 등기는 원칙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부등28).
 

   등기원인

"등기원인'이라 함은, 등기를 할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하며, 매매ㆍ증여ㆍ시효취득ㆍ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創設的 등기의 경우)ㆍ등기의 오기ㆍ계약의 무효ㆍ상속ㆍ토지의 멸실(訂正的 등기의 경우)등이 그 예이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양도증서ㆍ저당권 설정계약서)을 첨부함을 요하고, 등기부에도 등기원인을 기재한다"
 

   등기의 공신력

등기는 등기된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상 존재하는 않는 등기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질상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관계를 부여하려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한다.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갖기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의 종류

"등기는 여러 표준에 의해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① 표제부의 등기·갑구·을구의 등기 ② 보존등기·권리변동의 등기 ③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 말소등기·회복등기(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멸실등기 ④ 등기의 방법이나 형식에 의한 분류 : 주등기·부기등기 ⑤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종국등기·예비등기(가등기, 예고 등기)"
 

   등기의무자

등기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 한다.
 

   등기지연시 과태료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납부하면 된다.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용 되는 가산세는 없다. 경락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을 지나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대금납부후 60일 이내이다.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 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등기청구권은 사인(私人)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
 

   등기필증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 등기신청을 할 때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토지매매증서)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 및 그 밖의 일정한 사항을 등기소에서 기재 하고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권리자로 추측되므로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다음 등기에 있어서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으나 실제상으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부동산의 매매·담보등이 행해 지는 일이 많다."
 

   등록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이다.
 

   등록말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말소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되,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등록세 낙찰가액의 3%(단, 농지의 경우 1%) - 잔금납부 후 60일이내"
 

   등록세시가표준액

등록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하기로 되어 있다.
 

   등본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와 부호로써 완전하게 전부 전사한 서면을 말한다.
 

   리노베이션

"리폼이나 리모델링등과 비슷한 용어이나 이 중 가장 넓은 의미로 쓰이데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하는 비교적 대규모의 개·보수 공사를 말한다. 신축에 비해 공사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이점 때문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 리노세이션 종류로는 건축물의 외관만 수선하는 방법, 건축물의 내·외부를 고치는 방법, 증·개축을 통해 건물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방법등이 있다."
 

   리스

"임대차,임차권을 말하며, 임대인이 그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일정기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시키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료를 지불하는 계약"
 

   리스팅

"부동산 중개활동에 있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건(부동산)의 매도 또는 임대를 행하는 권리. 구체적으로는,다음의 물건등을 의미하며, '중개의뢰계약'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1 수탁된 물건(부동산) 2 물건을 수탁하는 것 3 수탁물건의 일람표 "
 

   릿츠

"릿츠란 증권에서의 뮤추얼 펀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사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회사는 그 돈(투자금액)으로 부동산에서의 수익사업에 투자를 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다시 주식을 산 사람에게 배당해 주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업체들이 신탁형태의 간접투자상품을 내 놓고 있는데 릿츠와 유사하다. 그러나 릿츠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정부 허가를 받은 신탁회사만이 설립이 가능하며 현재 릿츠는 법제화 추진단계에 있다. "
 

   말소기준권리

"등기가말소가되는데 기준이 되는 권리표시를 말함.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담보가등기, 경매신청등기 가운데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소제와 인수의 기준이 됨. 따라서 말소 기준권리 뒤에 오는 제반 권리는 배당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말소됨. "
 

   말소등기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말소등기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말소등기의 요건

"(1)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라도 말소등기만은 회복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을 것.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매각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법상(私法上)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어진다."
 

   매각결정기일

"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구) 경락기일, 낙찰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구) 경락기일, 낙찰기일"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구) 입찰기일"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구) 입찰기일"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구) 경매기일통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구) 경매기일통지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도 게재하고 있다. (구) 경매기일공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도 게재하고 있다. (구) 경매기일공고"
 

   매각기일의 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구) 경매기일지정"
 

   매각기일의 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구) 경매기일지정"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구) 경매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구) 경매물건명세서"
 

   매각조건

법원이 경매의 목적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인데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매각조건

법원이 경매의 목적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인데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매수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구) 낙찰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매수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구) 낙찰허가결정"
 

   매도담보

"매매형식에 위한 물적 담보로서,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간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써 이것을 되사는 방법의 담보형태. 매도저당이라고도 한다. 기한 내에 매도임이 되삼으로써 그 물건을 되찾을 수 있고, 기한내에 되살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융자와 그 담보 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매도인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매도인 이라고 한다. 상대방인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다.
 

   매도증서

물권적 의사표시의 증서로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시에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부등40①-2). 매도증서는 대금인수사실을 밝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매도인이 작성한다.
 

   매립(埋立)

"매립'이라 함은, 땅을 메워서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에 흙 등을 넣어 수면보다 높여서 육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매립지

"매립하여 생긴 택지, 즉 바다나 호수의 연안부분을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 작은 논이나 늪지 등에 토괴 등을 운반하여 택지화한 것도 매립지이다 "
 

   매매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약정계약, 쌍무계약,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매매의 예약

"매매의 예약이란 장차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민법은 예약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본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서 본계약인 매매는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수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구) 입찰보증금"
 

   매수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구) 입찰보증금"
 

   매수신고인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가 없다.
 

   매수신고인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가 없다.
 

   매수인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매수인이라 한다.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재산권이전청구권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형성권이다. 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지상권 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부동산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형성권이다. 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지상권 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부동산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
 

   맹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멸실

"물건의 경제적인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말한다. 멸실의 경우 민법은 점유물의 멸실의 경우는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고 ,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훼손과 멸실은 구별된다."
 

   멸실등기

등기된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말소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게 된다.
 

   명도

명도는 법원경매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주거인을 퇴거키시고그 안의 동산을 철거한뒤에 인도하는 것이다.
 

   명의대여계약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
 

   명의신탁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
 

   명의신탁금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다른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제출하면 된다."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이다. 예를 들어, 집단 또는 개개의 수목은 목찰을 세우거나 수피에 성명을 묵서하면 독립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고 전답에 있는 추수전의 벼도 집단적으로 명인방법을 해 두면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으로서는 등기와 같이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저당권 등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
 

   모기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이 저당권을 표방하는 저당증서 혹은 이러한 저당금융제도를 모기지라 한다. 실제에 있어서 모기지는 신용 공여시 무보증의 신용대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구입주택(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후 이 대출채권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는 전과정을 통틀어 모기지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은 대출이 일어나는 1차시장(발행시장)과 이를 근거로 채권이 발행되어 유통되는 2차시장(유통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모집설립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이외의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 가운데 적어도 1주 이상을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 등을 기재하여 주식인수를 청약하고(사실상 이때에 인수가액 상당의 주식청약증거금을 납입시킨다) 발기인이 이에 대하여 주식배정을 한다. 이 배정을 받은 주식수에 따라 주식청약자는 주식인수인이 되고, 주금납입의무를 지며 회사성립과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주식청약증거금이 주금에 충당되므로 실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발기인 중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자물을 인도하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절차 및 현물출자 등의 이행의 유무 그리고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보고를 하고 부당한 경우에는 변경처분을 하고 정관변경 및 설립폐지의 결의가 없는 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한다."
 

   목장용지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지적법시행령 제5조제4호)"
 

   몰수

일정한 재물을 당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
 

   묘적지

"분묘, 묘지, 납골당 등을 말한다."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7호)."
 

   

"척관법에 의한 토지의 면적단위로, 1畝는 30보(30평)의 넓이를 말한다."
 

   무허가건물

"건축법상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그러나 통상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 이와 같은 건축물의 부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황 평가하지 않고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
 

   무효

사법상 법률행위가 그 효력요건을 결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의 법률행위는 그것이 목적으로 한 법률효과를 절대로 발생시키지 않는 점엣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되는 취소와 다르다.
 

   물건

"민법상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인 이익을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대상, 객체로 표현되기도 한다.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을 총칭하여 물권이라고 한다. 물권은 채권과 함께 중요한 재산권에 속하지만 물권은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또 그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 약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물건번호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친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사건목록 또는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물건조서

"토지수용법에 있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 기업자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수용목적물이 물건일 때에 지상물에 대한 그 물건에 관한 조사서를 말한다."
 

   물권

물권은 그의 객체인 물권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특히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또한 절대권입니다.
 

   물권법

"물권관계, 즉 사람이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말한다. 채권법이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물권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 할 수 있다. "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 하지 못한다.
 

   물상대위

"담보물건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기타의 물건에 그 효력을 미친다."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1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제2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제3종미관지구: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4) 제4종미관지구: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5) 제5종미관지구: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미등기전매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납부를 기피하거나 입주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기기 위해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미불용지

이미 공공사업 용지로 이용 중에 있는 토지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공공사업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시가를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미필적고의

"범죄사실, 특히 결과의 발생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발생의 인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시민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을 말하며(실질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으로는 민법전[1958년2월 22일 법률 제471호]을 말한다. 19세기초두부터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근대국가는 완비된 민법전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
 

   민사소송법

"개인 사이의 분쟁이나 이해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소송절차법이다. "
 

   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의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기금자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중 전용면적 85m²(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발기설립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발기인은 우선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며,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정관에 정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으로 인수하여 곧 그 인수가액의 금액을 납입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발기인 가운데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또 재산인수 등의 변태설립사항 및 주금전액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의 완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미 선임된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현물출자 등의 변태설립사항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변경한다. 이 검사인 등의 선임 및 조사보고의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는 성립한다. 또 발기인은 주식의 미인수·미납입이 있으면 공동인수 및 연대납입책임을 진다."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행위자. 설립절차에 관계한 자 가운데 누가 발기인이 되는가 하는 것은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학설 및 판례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자를 발기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았으나,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 등에 성명을 기재하여 회사의 설립을 찬조하는 뜻을 표시한 자는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 않은 자라도 유사발기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발기인은 1인이라도 무방하며,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을 조직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행위를 한다. 이 조합은 회사가 성립한 뒤에 해산한다. 설립절차가 진행되면 장래 회사가 되는 실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을 학설상 설립 중의 회사라고 하는데, 이와 발기인조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나, 발기인이 설립 당시에 발행하는 전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를 발기설립이라고 하고,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모집하는 경우를 모집설립이라고 한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어떠한 권한을 갖는가에 관하여는 (1)회사의 형성·설립 그 자체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2)회사설립에 필요한 법률상·경제상 행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다수설), (3)성립 후의 영업개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행위(개업준비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견해(판례), (4)성립 후의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발기인의 권한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남용될 위험이 크므로 제3설이 타당하며 또한 판례의 입장이다."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이다. "
 

   방화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한 지구로서 이러한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방화를 위한 특별한 규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배당

"경매되는 부동산의 대금, 즉 경락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대해 배당받게 됩니다. "
 

   배당변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재산의 총액이 채무의 총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비례로 변제하는 것. 이 변제방법이 가장 정확하게 실시되는 것은 파산에 있어서이다. "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배당요구 채권자

"낙찰허가기일까지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임차인으로서 혹정일자에 의한 또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기타 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당절차

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배당절차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배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
 

   배후지

상업지역에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흡인요건이 클수록 배후지는 커진다.
 

   법원경매

채권자 혹은 담보권자가 채권회수를 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회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절차를 법원경매라고 한다.
 

   법인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실체가 사람인가 재산인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법인의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목적·준거법·강제성·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과 사법인 및 중간법인으로 한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한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이 아닌 사단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아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 적용, 성립요건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주요한 점이 정관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인입찰

물법인명의로 입찰을 하려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초본을 입찰표에 첨부한다. 대표이사나 지배인 또는 등기된 대리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지배인초본 이외의 다른 서류는 필요없으나 그외 회사직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입찰표의 기재방법은 본인의 성명란에 법 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법정담보물

"일정한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담보물권이며, 당사자의 계약 으로 생기는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된다. 법정담보물권으로서는 민법상의 유치권·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이 그 주된 것이며, 이에 상법상의 상사유치권·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 및 선박우선특권과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선취특권)이 가해진다 "
 

   법정대리

"현재 사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은 자가가 관리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혹은 관철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보통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인 경우에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부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기 그들에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다. 법률은 이와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각각 대리인을 두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것이 법정대리 제도이다"
 

   법정대리인

"대리인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는데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된 자이다. 법정대리인이 되는 형태에는, 본인에 대해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친권자·후견인이 있고, 본인 이외에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지정후견인·지정유언집행자가 있고, 법원이 선임하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상속 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등이 있다.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문제되는 경우는 복임권에 있는데 복임권이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있으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대단히 넓고, 그 사임도 쉽지 않고 또 본인의 신임을 받아서 대리인이 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정매각조건

"법정매각조건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경매의 일반적인 조건과 절차를 말한다. 법정매각조건에는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부동산상 권리의 인수, 잉여가 없는 경우 낙찰불허,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낙찰자의 인도청구시기, 소유권의 이전등기시기, 등기 및 말소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법정이율

약정이율에 대하는 말로서 법률에서 정하여진 이율.
 

   법정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는 이자. 약정이자에 대하는 것.
 

   법정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저당권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보통의 저당권과는 그 성립의 원인을 달리한다. 토지임대인의 차임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법정저당권은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년의 임대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는 점에 특징이 있다. 법정저당권과 그 건물위에 존재하는 다른 저당권과의 사이의 순위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성립의 시기에 의하여 정해진다."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 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 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변경

"경매진행기일이 변을 뜻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노력의 반증입니다. 채권자의 경매기일 연기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받아 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변경과 연기

"변경은 경매진행 절차상의 중요한 새로운 추가 또는 매각조건의 변경 등으로 권리가 변경되어 지정된 경매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가 없을 때 담당재판부가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 안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경매기일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경매실무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고 한다. . "
 

   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그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의 변경등기와 그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경정등기가 있다. 변경등기에는 표시란의 부동산표시에 관한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권리에 관한 변경등기가 있다.
 

   변제

"채무자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하여, 채군을 소멸시키는 것. 이행은 채권의효력면에서 관제한 말임에 비해, 변제는 채무의 소멸면에서 한 말이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이행과 같은 뜻이지만 이행은 채무의 효력면에서 관찰한 말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면에서 관찰한 말이다. "
 

   별제권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별한 선 취득권이나 질권을 가진자가 이 권리를 갖는다.
 

   보도중개

거래대상물건을 상대방에게만 알려주는 중개로서 계약체결은 하지 않는 것.
 

   보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상 규약, 정관, 시행규정,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해 두는 토지."
 

   보상대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대상물을 취득하는 토지 등의 내력과 계약, 보상금의 지불 일시 및 등기 등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장부를 말한다."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용 보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중에서 세분화되어 지정된 지역."
 

   보전청구권

"개인이 국가 사법기관에 대하여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행위를 요구 하는 권리, 즉 민사소송법의 가압류·가처분은 물론 넓은 뜻으로 파산법·화의법상의 보전 처분과 같은 권리보호 청구권의 일종이다 "
 

   보정

"보정은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정정한다는 의미인데, 등기신청서 등의 제출서류의 요건등에 불충분한 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심사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보정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사항, 보정요령 및 보정기간을 고지하되,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정통지대장에 기재하여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이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인데,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
 

   보존지구

문화재 및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의 필요가 있을때 지정하는 지구이다.
 

   보증금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입찰가액의 1/10이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공고문에 '보증금 2할'이라고 되어 있는 사건은 재입찰의 경우로, 이 때는 입찰가액의 2/10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최고가입찰자가 보증금 을 법원이 요구하는 액수 이상으로 보증금 봉투에 넣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반환하지만 모자라는 경우 입찰무효처리한다.) "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증권으로서 일정액의보증료를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한 후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매수신청보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입찰자들의 현금소지로 인한 위험방지 및 거액의 현금을 준비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현금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입찰절차에 도입한 규정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보험증권을 제출한 매수인이 매각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에서 매수인 대신 매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배당시 배당재단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보증연대

"공동보증인이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보증인간의 연대라 고도 한다. 보증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통속적으로 는 널리 일정한 일을 담보하는 자를 가르키는 데도 쓰인다. 물상보증인이라고 할 때는 이 뜻이다. "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된 채무가 존재치 않을 때에는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된 채무가 무효·취소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행되는 보충성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이행을 청구했을 때에는 채무자는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 달라고 하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
 

   본권

"본권'이라 함은, 점유권에 대하여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실질적인 권리로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질권ㆍ임차권등은 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본등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하게 하는 등기. 본등기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하며,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 받은 등기를 말하기도 한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가 있다."
 

   부기등기

"독립한 등기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정된 주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며 주등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한다. 부기등기라 함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나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어떤 등기의 기존등기와의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또는 어떤 등기에 의하여 표시될 권리가 기재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에 하는 등기방식이다. 환매권의 등기와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부기등기도 하나의 등기이므로 등기 기재의 내용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는 단순한 부기(분필전사 또는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의 그 사유 등의 부기)와 다르다. 1개의 주등기에도 수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부동산경매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적,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
 

   부동산공시

"부동산에 관한 등기나 지적,지가등을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증명, 공고, 일발인에게 알리기 위한것에 관련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

"낙찰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낙찰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령

"낙찰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낙찰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환매권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 부담의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
 

   부부별산제

"부부가 각각 혼인전부터 가졌던 고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그것을 각각 관리, 사용, 수익하게 하는 제도 "
 

   부부재산제

혼인에 의하여 부부간에 생기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 혼인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있다.
 

   부분감정평가

"부동산이 토지 및 건물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상태 그대로 그 구성부분의 가격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
 

   부실근저당 채권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당채권. "
 

   부작위채무

"부작위채무'라 함은, 채무자의 부작위 즉 어떤 일정한 일을 하지 않을 것(소극적 급부)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상업상의 경쟁을 하지 않을 채무, 조망을 방해하는 건축을 하지 않을 채무등이 그 예이다. 작위채무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강제이행의 방법에 관하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 그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하여 특별한 취급을 요한다."
 

   부정형토지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토지이다.
 

   부정형획지

"부정형 획지란 토지 형상의 한가지로서, 획지의 형상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되지 못하는 토지를 말한다. 동일면적의 정형획지에 비하여 이용도가 낮으므로 지가는 일반적으로 정형획지에 비하여 이용도가 낮으 정도에 따라 토지가격평가가 낮아진다. 이런 부정형지의 감정평가를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형지가 소재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표준획지 또는 당해 부정형지가 소재하는 정형지의 가격에 알맞는 감액보정을 하는 것을 부정형지 보정이라고 한다. "
 

   부지

"부지란 넓게 토지, 건축물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 외에 철도·도로·하천 등의 바닥 토지란 뜻이다. "
 

   분묘기지권

"관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기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
 

   분양권전매

"분양권전매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을 2회 납부한 뒤부터 잔금지급 전까지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30~50%가 적용된다. 물론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면제된다. 미등기 전매=잔금을 낸 뒤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파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미룬 채 집을 판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등기 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는 것은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농간을 막자는 뜻이 담겨있다. 또 미등기 전매에는 분양권 전매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표준이나 부동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차액의 75%를 양도세로 물린다. 미등기 전매로 벌어들인 이익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셈이다. "
 

   분필

"합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등기부 위에서 갑이라는 일필의 토지를 분할하여 갑·을 등의 수필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분필등기

"토지등기부상 1필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것이다.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1필의 토지를 상속인의 수에 따라서 분할할 때 분필의 필요가 발생한다. 분필을 하려고 하는 자는 분필 후의 지적의 측량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구 ○○동 ○번지의 토지를 셋으로 분할한다면 ○번지의 1, ○번지의 2, ○번지의 3이라는 지번의 토지가 각각 1필의 토지로서 독립하여 등기부에 기재되고 각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어느 토지에서 분할하여 이전하였는가 하는 것이 기재된다."
 

   분할

"분할은 1개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최조경매가격의 결정과 경매를 각 부동산별로 하는 분할경매를 말한다. 경매에서는 분할경매가 원칙이고 일괄경매는 법원이 경매목적물인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상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민소법 제615조의 2) 경매부동산을 분할경매하는 것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2.2.8 4294 민재항626호, 1964.6.24. 64마444호 결정) 법원은 일괄경매를 분할경매로, 분할경매를 일괄경매로 각각 변경할 수 있다. 일괄경매는 민소법 636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잉경매로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괄경매에 비하여 개별경매를 하는 편이 값을 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할감정평가

부동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분할 후의 부동산을 단독인 것으로 행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
 

   분할소유권

"토지 위에 지료·소작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권 및 그 밖의 이용권이 병존하고 양자간에 주·종의 관계없이 모두 함께 자유로이 양도·상속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전자를 상급소유권(Obereigentum), 후자를 하급소유권(Untereigentum)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1개의 소유권이 질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를 분할소유권이라고 한다. 근대적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그 중의 어느 편이건 완전한 소유권으로 되고, 다른 편은 그것을 제한하는 일시적인 종된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는 지료 등의 징수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경우(우리나라의 예)와, 그와는 반대로 이용권자가 소유권자가 되고 지료 등의 징수권자가 일시적인 권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분할채권

"같은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런 채권을 가분채권(분할채권)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갑,을,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은 분할채권이 된다(정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민법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분할채권

"같은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런 채권을 가분채권(분할채권)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갑,을,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은 분할채권이 된다(정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민법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모지

"메마른 땅으로서 토지의 지질·토양 및 환경 등이 현저하게 열등하여, 곡물 기타의 작물이 자랄 수 없는 토지이다."
 

   블루벨트

수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다에 설정해 놓은 수산자원보전지역.
 

   비가역성

"토지이용에 있어, 한번 잘못 이용되어진 토지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의 원칙에 알맞게 전환하기 어렵다거나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는 부동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의 신고절차와 세무서장 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에는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 "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민법에서의 법인에 관한 규정은 비영리법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보면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다음의 사항(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정관에 다음의 사항(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빈지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토지를 말하며, 공유 수면관리법에서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사건번호

경매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특정하는 것이다.(부동산 경매사건의 부호는 '타경'이다.)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영리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적십자사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것(공익사단법인), 영리도 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비영리사단법인), 예컨대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 있다. 여기서는 민법상의 비영리사단 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지 않은 동안에는 법인의 설립을 주장할 수 없다. 사단법인은 기관에 의해서 행위하는데 최고·필수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이사는 적어도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그 밖에 필요에 따라, 특히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다음으로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필수기관은 이사이다.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이사업무집행을 조정·감독하는 기관으로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필수기관은 아니다."
 

   사도

"흔히 건물과 건물사이에 작게 만든 통로를 모두 사도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써 사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도를 말한다. "
 

   사방지

"사방사업법에 의해 사방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토지. 사방지 내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없이는 죽목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건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차용물을 이용한 후 대주에게 반환하는 점이 소비대차와 다르고 임대차와 같으나, 차용물 이용의 대가를 묻지 않는 점이 임대차와 다름."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6호)."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계계약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여 존재하고 있는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 시키는 계약
 

   상고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상의 상소로서, 원심판결의 부당을 오로지 법령의 준수적용의 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최종심) "
 

   상세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하는 계획구역을 말한다. "
 

   상속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그 한쪽이 사망하거나 또는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재산적 권리 또는 의무의 일체를 이어 받는 일이다.
 

   상속권

"상속권이란 상속의 개시 이전 또는 이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력으로서 상속권은 두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추정상속인의 지위를 가르키며, 둘째 상속재산을 지배하거나 또는 지배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개시 후의 상속인의 지위를 말한다. 상속개시 전의 상속권은 하나의 기대권, 즉 조건부 권리에 불과한데, 이 상속기대는 선순위 상속인이 나타나면 소멸되고, 상속결격에 의하여서도 소멸한다. 상속개시 후의 상속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물권과 채권 기타 권리의 총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기대권 이상으로 확정적인 것이며, 그것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
 

   상속세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송받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그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사실을 포착하여 부과한다.
 

   상속재산

"상속에 의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한다. 상속재산은 보통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과 혼동해 버리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재산분리·상속재산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청산을 행할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일종의 특별재산으로 취급된다."
 

   상업등기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및 외국회사 등에 관한 9종이 있다.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는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서 법원의 직권으로서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등기사항의 등기를 해태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예컨대 영업주 A가 지배인 B를 해임하고 등기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 그 사이에 B가 A를 대리하여 C로부터 차금을 하였다고 하자, 이때에 C가 B의 해임을 알고 있었으면(악의의 경우) A는 변제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C가 해임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선의의 경우) A는 C에 대하여 B가 지배인이 아니므로 B의 차금에 관하여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즉 등기 전에는 등기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교통두절과 같은 객관적 이유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등기사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 등기되어 있는(부실등기) 경우, 그 등기가 신청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때에 한하여 신청자는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등기사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1)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시키기 위한 지역 3)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지역 4) 유통상업지역: 도시와 지역간의 유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
 

   선고

소송법상 판결을 알리는 것.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고지와 구별된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선순위 가등기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선순위 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선순위 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선순위 세입자

"1순위 저당권자보다 앞서있는 세입자를 말하며, 그 전세금과 권리는 대부분 낙찰자가 인수부담해야 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배당금에서 찾아갈 수도 있다."
 

   선취득권

"특정의 채권자가 법률의 구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 또는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약소채권자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설립등기

"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등기를 말하며,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한다. 따라서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요건이며 대항요건은 아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도 성립요건이다. 설립등기사항은 법정되어 있으며, 각종 회사에 따라 등기사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설립등기의 기간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법정되어 있고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에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권리주양도의 제한의 해제, 주권발행의 허용 등 특별한 효력이 생긴다."
 

   설정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새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계약에 의하지만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의하는 일도 있다.
 

   소유권

"목적물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며, 소유자는 소유물을 법령의 제한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상속·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상속·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낙찰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낙찰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소유자저당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 위에 스스로 저당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C(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A·B가 같은 부동산 위에 1번, 2번의 저당권을 가지는 경우에 C가 그 가운데 A의 지위를 상속이나 회사합병으로 승계했을 때에는 C는 자기의 부동산상에 1번저당권을 그대로 가지며, B는 2번저당권자인데 변동이 없게 된다. 독일 민법은 공평, 합리성의 견지에서 이러한 소유자저당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제191조 단서에 규정한 혼동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엄격하여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제주의

"낙찰인이 낙찰받은 후 부동산의에 존재하는 모든 부담(물권, 채권)이 소멸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
 

   소지

"택지, 즉 대지로서 개발되기 전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 원지라고도함"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경제상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였을 경우 그 부담을 전체의 부담으로 전보(塡補)하여 주는 제도
 

   송달

"소송상의 서류내용을 법에서 정한 방시에 따라 당사자 기타 이해관 계인에게 완료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판권의 한 작용으로서 행하여지는 명령적, 공증적 행위를 말한다. "
 

   송달증서

"송달에 관한사항, 즉 송달의 장소,년월일시,방법,송달받을 자,영수인이 영수하였다는 뜻등을 기재한 보고서로 성달사가 작성한 것. 송달에 관하여 공문서로서의 증거력은 갖지만, 반드시 절대 유일의 증거는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을 반증을 들어 다툴 수도 있고 또 다른 증거로 보충할 수도 있다."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1호)."
 

   수의계약

"일반 또는 지명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허용된느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수탁

부동산 거래업무의 하나.고객의 의뢰를 받아 고객소유 부동산의 임대.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맡는 것을 말한다.
 

   시설보호 지구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정한 지구이다.
 

   신경매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신경매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신청주의

"원칙적으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을 말한다. 또 등기신청은 공동신청의 원칙, 즉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나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이 인정된다. 또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외에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직권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실명거래

"실명거래란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의해 금융거래하는 것. 이것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3일 대통령긴급 경제명령 제16호)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세법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게 차등과세하고 있다."
 

   아파트

5층 이상이고 구분소유가 된 공동주택
 

   아파트지구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
 

   압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압류후 경매 또는 환가절차로 이행)"
 

   압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압류후 경매 또는 환가절차로 이행)"
 

   압류대상재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1.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 있어 채납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세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재산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환가방법은 매각과 추심이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성이 있다든가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라야 한다."
 

   애지

"언덕땅을 말함. 이와 반대로 웅덩이땅은 와지라고 함."
 

   양도담보

"담보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를 말한다. 민법이 직접 규정하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사실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0호)."
 

   업무지구

공공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을 집중시킴으로써 업무집행에 관한 상호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에스크로우

타인이 합의한 매매계약에 따라 각자의 채무이행을 대행하는 서비스 신탁업.
 

   연건평

건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으로 연면적이라고도 한다. 단위는 제곱평방미터. 한편 건물 1층 바닥면적만은 건평이라고 한다.
 

   연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입찰기일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 1개월 후에 입찰기일이 다시 지정되며, 심루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고 한다. 경매신청자에게 연기해 주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해 연기된다."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특수한 보증채무이다. 연대보증은 연대채무와 마찬가지로 보충성이 없어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보통의 보증보다 그 효력이 극히 강하고, 또 한편으로 역시 보증 채무의 하나로서 주채무에 대해서 부종성이 있다."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함.
 

   연면적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단위는 m2
 

   연앙추계인구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래인구의 동태율(출생,사망,이민률등)을 감안하여 추계한 인구로 연도별 7월 1일 현재의 인구 총조사 실시연도의 연앙추계인구가 총조사 인구보다 많은 이유는 총 조사인의 누락분을 추가 수정 보완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이다. "
 

   염전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시행령 제5조제7호)."
 

   예고등기

"예비등기의 한가지로서, 이는 등기원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 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이를 등기소에 측탁하여 행하게 하는 등기. "
 

   예납금

"경매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집행관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한 대략의 계산액을 미리 예납하여야 하는데 이 금액을 예납금이라고 한다."
 

   예비등기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중 하나로서,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건의 변동에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서 하는 등기를 말함. 예비등기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 "
 

   와지

"웅덩이 땅을 말함. 이와 반대로 언덕땅을 애지라고 함."
 

   용도변경

"건축물의 당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개수하여 위락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한 자로부터 이 건축물을 매수하여 계속 위락시설로 사용한 자는 이미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용도변경을 위한 어떠한 유형적 행위(예:개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용도변경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용도지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한다.
 

   용도지역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여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지역,지구제 "
 

   용익물권

"특정물건을 사용하기 위한 물건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으로 구분된다."
 

   용적률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둘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
 

   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

"채권자 가운데 어떤 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 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채권자는 서로가 대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이것을 채권자 평등원칙이라고 한다. 민법이 인정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익물권 가운데 전세금 채권, 담보물권 가운데 질권, 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채권이다. "
 

   위락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위안과 안락감을 주기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일반유흥음식점, 2. 무도·유흥음식점, 3. 특수목욕탕, 4.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기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5. 투전기업소 "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
 

   위약금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위임장

글자대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항을 위임할 것을 기재한 문서이나 실제는 그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수여의 증거로써 널리 쓰인다.
 

   유언집행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직무와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의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4호)."
 

   유익비

"물건, 부동산을 개량 이용하는데 공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관리비의 한가지로 본다."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9호)."
 

   유찰

"매각기일의 매각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 경우를 가리킨다. 통상 최저매각금액을 20% 저감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
 

   유찰

"매각기일의 매각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 경우를 가리킨다. 통상 최저매각금액을 20% 저감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유체동산

"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지칭하던 구 민법상의 용어. 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비품 등이 대표적인 유체동산이다. 구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과 무체물로 분류하였으므로 동산에 유체·무체의 구별이 생겼다. 구 민법의 재산법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은 현행 민법상의 동산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은 구 민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유체동산이란 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다. 즉, 민사소송법 527조 이하에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밖의 다른 재산권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동산으로 다룬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송달

"송달을 받을 자를 교부할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을 만났으나, 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에 의한 송달을 말한다. 유치송달은 송달 장소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을구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용지가 설정되어있다. 하나의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3용지로 편철되어 있는데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다. "
 

   이의신청

일반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자의 청구에 의해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전등기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나 상속 등의 사실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이는 권리변동의 등기이며,기입등기에 속한다. "
 

   이중경매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이행지

현재는 대지(택지)가 아니지만 머지않아 택지화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 의 지목현황에도 불구하고 택지에 준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행판결

"이행의 소에 있어서,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행판결은 본안판결이며, 청구인용판결에 해당된다. 이행판결은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채무명의가 되어 집행력이 발생한다. 또한 동시에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며, 이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반면에 이행의 소에 있어서 청구기각판결은 확인판결 이다."
 

   인낙조서

원고가 주장한 소송상의 청구를 피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소송상 진술.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이 때 인도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 않고 통상 세입자 등 제3자를 불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이 때 인도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 않고 통상 세입자 등 제3자를 불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일괄감정

본래 부동산감정평가는 대상물을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하지만 2개 이상의 물건이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감정되거나 물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할 수 있다.
 

   일괄경매

"민사소송법에서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경매를 할때는 개별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별입찰을 할 경우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을 통해 입찰자가 일괄하여 낙찰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경매라 한다. 만약 토지와 건물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으로 하여금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수하게 하는 것이 고가로 매각시킬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하다 할때 일괄경매를 할수 있다. "
 

   일괄매각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구) 일괄입찰"
 

   일괄매각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구) 일괄입찰"
 

   일괄신청

"등기의 신청은 1개의 부동산에 관한 1개의 권리마다 따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일건일신청주의), 동일등기소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1개의 신청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법 51)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일괄입찰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 일괄매각"
 

   일괄입찰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 일괄매각"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등의 제한을 받는다.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임감증명

"인영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증명청과 그 증명청의 장은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이다. 문서상의 인영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
 

   임대료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 사용의 댓가로 지불하는 금액 및 물건
 

   임도

산림 중에 목재운반을 위하여 설치된 길. 임도의 정비상태는 임지지역 감정평가시 지역요인의 하나가 된다. 그것은 기상 조건 기타 임목의 생육에 관한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벌채 후에 목재의 반출로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운반비용과다로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도의 정비상태는 임지의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임야

임야는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5호).
 

   임야대장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법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를 말한다. 따라서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만 믿지 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 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
 

   임의경매

"법원경매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이다. 법원경매에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는 이중 임의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즉 저당권등의 담보물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그 성질은 채권으로 되어 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채권이며 물권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임차권에 본래 물권에게만 주어졌던 성질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된 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낙찰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입금증명서

"기간입찰의 매수신청 보증방법으로서 해당법원에 개설된 법원보관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납부필통지서를 첨부하는 양식으로 사건번호, 매각기일 및 납부자 성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매계 사무실 및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입목에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것을 말한다.
 

   입찰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 기일입찰"
 

   입찰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 기일입찰"
 

   입찰기간

"기일입찰과는 달리 입찰기간을 정하여 지역적, 시간적인 구애 없이 보다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간입찰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
 

   입찰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신) 매각기일"
 

   입찰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신) 매각기일"
 

   입찰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신) 매각보증금"
 

   입찰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신) 매각보증금"
 

   입찰봉투

입찰표와 입찰보증금봉투를 넣는 황색봉투로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하나씩 사용하여야 한다. 입찰함에 투입하기 전에 집행관에게 제출해 입찰봉투에 일련번호를 부여 받은 후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내어야 한다.
 

   입찰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표. 입찰기일에 입찰법정에서 배부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입찰표를 배부받아 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은 자산의 재평가를 행하여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현실에 적합하도록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그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산재평가액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평가함으로써 증가된 평가액을 재평가액이라 말한다. 자산평가법에 의해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자산재평가액은 평가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계상하며 그 시가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만일 시가에 의한 재평가액이 장부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시가감정서를 받아 이를 첨부해야 한다.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의 하나로서, 녹지공간의 보전을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호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잔여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필요하여 협의하여 그 일부분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거나 수용됨으로써 남아있게 되는 토지.
 

   잡종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8호).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장방형

직사각형 토지
 

   재개발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가 좁아 재해위험등이 있는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구역내 국, 공유지는 불하 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며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재건축

기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그 대지위에 새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재건축 조합을 건립해야하고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주체가 된다.
 

   재경매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재경매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사단법인과는 달라서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행한다.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그 근본 규칙인 정관을 만들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한다."
 

   재산세

"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제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의 지방세이다. 재산세의 관세표준은 재산가액인 바 여기서 재산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며 세율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애용으로 하는 물건, 제 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전세를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전세권자

"전세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한 물권의 일종으로 전세권이라 말하며, 통상 등기한 임대차를 말한다."
 

   전속중개의뢰계약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 혹은 중개인)에게 중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독점중개의뢰계약과 같으나 의뢰인(부동산 소유자)이 직접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만은 보수를 받지 못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로 한다."
 

   전용거주지역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전유부분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에 있어서 목적물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1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부분이 전유부분 이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물 중 전유부분에 성립하는 소유권이 '구분소유권'이며 이는 보통의 소유권과 성질에서 같다."
 

   전전세

"전세를 든 사람이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 그 기간내에서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세를 얻을 사람이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권리관계등을 현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 인도명령 명도소송의 강제집행 대상자를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점유자

경매에 있어서 주거용 경매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
 

   접도구역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장래 도로확장과 교통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관리 청이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고시한 구간
 

   정관

"법인의 조직, 목적 등을 정한 근본규칙(실질적 의의) 또는 이것을 기재한 서면(형식적 의의). 정관의 작성이란 위의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회사에서는 발기인에 한하여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회사에서는 설립자인 사원이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최초의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하는데, 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의 작성은 법인설립의 기본 요건 이다."
 

   정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진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 (공탁이 필요하다. 단, 채권자 임차인은 공탁 없이도 가능) "
 

   정지결정

채권자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의하여 법원이 경매진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공탁 필 요)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이 이에 속한다."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 지상권,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6호)."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키기 위해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존속기간
 

   제한물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제한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 전면적 지배를 하는 소유권과 구별되며,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다."
 

   제한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세분으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조성지

"택지로 만든 토지로서 매립, 성토, 절토 등에 의해 조성된다."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5호)."
 

   종국등기

"본등기라고도 하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하는 등기."
 

   종합토지세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법상의 세금으로 소유토지의 가액에 따라 누진과세 하는 대표적인 토지보유세.
 

   주거 대책비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지정경제원장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주거지역

"거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1) 전용주거지역: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존지역 2)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주식회사

"사원(주주)의 지위가 주식이라고 하는 세분화된 균등비율적 단위의 형식을 취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가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의 결과 회사채권자는 회사재산에 의하여서만 그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상법은 자본의 제도를 정하고 그 금액의 한도까지는 적어도 회사의 순재산이 내부에 유보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회사는 이 자본에 상당하는 회사의 순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제약을 받는다. 특히 회사의 순재산액이 자본·법정준비금의 총계액에 미달할 때에는 자본결손이 생겨 회사는 그 손실을 전보하지 않으면 이익배당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위반하면 회사채권자는 위법배당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자본제도로 말미암아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퇴사에 의한 투하자본의 회수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의 개성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주식의 양도(즉, 주주의 지위)가 자유로 행하여질 수 있고, 이것에 의하여 투하자본의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주주의 지위의 균등비율적 단위와 유한책임에 따르는 기구상의 특색은 주식의 개성상실과 대규모적 자본형성에 있고, 이것 때문에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라고 불린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는 주주는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하고, 전문적 경영자로서의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제도가 두어지고, 주주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선임·해임권을 포함한 회사의 기본적 중요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동시에 경영에 대한 감독적인 제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근래 주식의 분산, 대중투자화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는 관계를 가지지 않고, 주주총회에도 출석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배당과 주식거래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주유소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2호).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1호).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주차장 정비지구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그 주변지역,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구지정한다."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주택 분양가 원가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평가가격 또는 법인장부상 가격으로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하도록 하는 주택분양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1) 대항력 인정 2)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이 있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및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이 필요할 경우 도시 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준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 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도시 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컨대 A가 그의 소유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B는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다시 C에게 매각한 경우에 A로부터 직접 C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러한 등기를 일컬어 중간생략등기라 하는 것이다."
 

   중복등기

"부동산등기법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1용지만을 사용토록 규정(일부동산 일용지주의)함으로써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 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르다.
 

   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르다.
 

   증여

"당사자의 일방(즉 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 554).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한다."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1.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2.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르 관할하는 세무로서 한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으로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가 있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1)특별시·광역시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2)도와 시·군을 말하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산하의 구·읍·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1)특별시세·광역시세와 구세 (2)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며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1)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있고, 도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구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시·군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다. (2)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있으며, 도는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구는 사업소세, 시·군은 도시계획세·사업소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법인 포함)은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한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지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지분권

공유의 경우에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지분양도

"지분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⑴공유자지분의 양도, 즉 지분권의 양도는 단순한 재산권의 처분인 바 원칙으로 자유이다. 다만 민법상의 조합원 및 상속인의 지분의 경우에는 특수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선박공유자의 지분은 공유자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때에도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있다. ⑵사단법인의 구성원의 지분의 양도는 회사의 사원 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 즉 사원 또는 조합원인 지위의 양도이다. 인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전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로 족하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여러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어느 것이나 모두 이들 단체의 인적 결합성·폐쇄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인은 그 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인적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명회사의 경우는 퇴사의 취지의 등기 전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양수인에 관하여는 그것이 사원 또는 조합원인 때에는 그 지분이 증가할 뿐이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 자가 사원 또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또 이 지분의 양도에는 반드시 계산상의 액수로서의 지분이 따른다"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물 매수권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용익(用益)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또는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지상물을 용익권자가 수거(收去)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경제상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매수청구권은 형성권(形成權)이므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 지상권 및 임대차의 경우에 인정된다.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283조). 그리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가 그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의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285조). ②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採鹽) ·목축(牧畜)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또는 전대차(轉貸借)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지상물 또는 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283조)이 준용된다(643 ·644조). 이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준용된다(645조)."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적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을 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
 

   지적도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
 

   질권

"돈을 빌려주면서 물권을 질로 잡고, 갚지 않은 때는 그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이다.(동산에만 적용되는 물권)"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구) 채무명의"
 

   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구) 채무명의"
 

   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
 

   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집행법원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
 

   집행법원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집행정지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가구제제도(假救濟制度)의 하나. 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항고쟁송이나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
 

   집행정지명령

"강제집행절차나 개개의 집행행위의 일시적 정지 또는 이미 행한 집행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집행정지명령을 발하는 법원은 원칙으로 수소법원이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 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 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환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 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구) 차순위입찰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구) 차순위입찰신고인"
 

   차순위입찰신고인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낙찰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신) 차순위매수신고인"
 

   차순위입찰신고인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낙찰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신) 차순위매수신고인"
 

   차임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3호)."
 

   채권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은 물권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8종의 권리가 있으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즉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대인권이고, 상대권이며,청구권입니다. "
 

   채권상계신청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낙찰인인 경우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때 교부받을 배당액과 대등액에서 낙찰대금 납부를 상계하여 줄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대금지급 통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채권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게 되고,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며,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채권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게 되고,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며,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권인수신청

낙찰인은 매입대금 한도 내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락이 있으면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인수할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대금지급기일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민 404),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보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데, 단지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나, 그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어 대위채권자라고 하여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채권전세

보통의 전세계약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이다.
 

   채무공제

"상속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것은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하며, 시효가 완성한 채무는 공제할 수 없다. 또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 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
 

   채무명의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신) 집행권원"
 

   채무명의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신) 집행권원"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있다. "
 

   채무자

"채무를 진 사람, 곧 채권자에게 어떤 급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강제집행 대상) "
 

   처분행위

"처분행위에는 관리행위에 대립하는 관념과 채무부담행위에 대립 되는 관념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관리행위에 대립하는 관념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 및 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적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2.채무부담 행위에 대립하는 관념,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채무를 발생시킬 뿐인 행위에 대하여 직접 이것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5호)."
 

   철회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정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철회는 취소와 흡사하나 취소처럼 일정한 원인에 따라서 의사표시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과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청구권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의 일종으로서,타인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작용으로 하는 사권으로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그 작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금액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액.
 

   청약

"예컨대 갑이 토지를 팔겠다고 의시표시를 하고 을이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두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경우 갑의 의사 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을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체납처분

"행정상의 강제징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본다면 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처분, 환가대금의 배분 등의 순서로 행하여 지는데, 재산의 압류, 환가처분 및 배분을 가리켜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체납처분은 넓은 의미에서 징수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 또는 관계인에게 동구역내의 토징로써 사용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자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아니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체육시설용지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의 체육시설과 토지 부속시설의 부지 (단 체육시설로서 영구성과 독립성이 약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일반체육도장, 흐르는 물을 이용한 요트+카누와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함)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3호)."
 

   촉탁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등이 있다. "
 

   최고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최고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서울 및 광역시는 1995년10월19일 이후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의 효력이 있다. "
 

   최저 경매가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 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 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 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최저경매가격

집행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실행하고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데 최저경매가격은 경매에 있어 경락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최초 경매기일에서의 최소 부동산경매 가격이다.
 

   최저경매가격

집행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실행하고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데 최저경매가격은 경매에 있어 경락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최초 경매기일에서의 최소 부동산경매 가격이다.
 

   최저매각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구) 최저입찰가격"
 

   최저매각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구) 최저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신) 최저매각가격"
 

   최저입찰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신) 최저매각가격"
 

   취득세

지방세로서 재산의 취득사실에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
 

   취득세 가산금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대금납부 후 30일이내) 따라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취소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 등으로 경매개시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다.
 

   취하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이다. 단,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클로우징

"부동산거래활동에 있어, 대상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의한 날, 시간, 장소에서 부동산권리증서와 대금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함께 판매기간이나 조건 등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즉, 클로우징은 리스팅의 조건이나 판매계약 등을 당사자를 위시하여 모두 만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클로우징의 기회는 판매 과정에서 거의 1회뿐인 경우가 많으며, 클로우징 단계에 있어 제3자가 입회하면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동산매매의뢰계약서에 서명시키는 행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당사자의 서명을 시키는 행위, 부동산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
 

   택지

"주택, 점포, 공장 기타 여러가지 건축물 및 구축물의 부지로 쓰이거나 쓰이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함. "
 

   택지조건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 제요인 등에 의한 택지 특유의 조건, 지역요인, 노선가등의 구성용인을 택지조건이라고 하며, 획지조건이라고도한다.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제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택지의 위치 택지의 입지 조건, 가로의 격, 입지적 유형, 가로의 기술적 조건, 상가의 경제적 조건, 배후지 또는 상권의 조건 [2] 획지의 지적 [3] 획지의 지세, 지질, 지반 [4] 획지의 접면너비, 깊이, 형상, 일조, 통풍, 건습, 고저, 접면가로와의 관계, 각지의 여부 [5] 획지와 접면가로와의 계통 및 구조 [6]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에의 접근정도 [7]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의 유무 및 그 이용의 난이 [8] 변전소, 오수처리장, 위험시설 또는 혐오시설과의 접근정도 [9] 공/사법상의 규제 및 제약 등"
 

   토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나 정원, 택지 조성에 의한 건축 예정지 또는 택지개발지를 들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에 앞서 이용계획을 허가받도록하는 제도로서 지난 78년 8.8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 농지법 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될 때만 거래허가를 내주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실시할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 "
 

   토지대장

"토지의 소유·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성명·주소· 주민동록번호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지적공부를 말한다 "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토지수용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국가,지자체,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계획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결정. 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구역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지역 분양예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주택공급질서를 문란케하고 투기과열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 이 지구 내에서의 민영주택 분양시는 제2종 국민주택 채권 다액 매입자를 우선으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별매각조건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낙찰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어느 특정경매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매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경매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
 

   특별매각조건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낙찰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어느 특정경매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매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경매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별송달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능 되었을 경우,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실시하는 송달방법. 주간 특별송달과 야간 및 공휴일 특별송달이 있다. "
 

   특수주소변경

전입신고시 주소의 착오가 있을경우 관계입증서류 또는 해당 통장기장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하는 행위(주민등록사무편람 행정자치부 66쪽). 주민등록 관리 전산화 업무지침에 의거 주민등록 관리 전산입력시 사용되는 용어
 

   특허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형성적 행정행위. 법령상 용어로는 특허, 허가, 면허, 인가, 인허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특허권

"특허법에 의해 특수한 신제품의 발명.발견을 일정기간에 한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권리. 이는 특허청에 등록하여 확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의 가치는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했을 때에 한하여 그 매입대가와 취득제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하고, 자기의 창의발명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는 그것을 얻기까지의 실제 지출액으로 한다."
 

   파산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완전변제할 수 없다고 추측되는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전 재산을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변제에 제공할 재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한 이권보호의 방법이 필요한데 파산절차는 이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는 채무초과도 파산의 원인이 된다. 파산절차는 파산신청으로부터 선고까지와 선고 후 체결까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파산신청 또는 지구건에 의해 파산선소의 요건이 구비되었는가를 심리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선고를 하는 절차이며 후자는 굴출된 파산채권을 조사하여 그 확정을 꾀하는 절차이다. 즉, 파산관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여 확정한 채권액에 따라서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판결

"민사소송법상 판결은 재판의 일종으로서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경유하여, 법정의 방식을 구비한 서면(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폐쇄등기부

"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기부는 폐쇄한다. 또 어느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상의 등기를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는 폐쇄한다.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 사유로서는 등기부 멸실방지 처분으로서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와 등기부의 카드화 작업에 따른 등기카드에의 이기를 들 수 있고, 등기용지의 폐쇄사유로는 위의 사유 외에 부동산의 멸실등기, 합필 또는 건물의 합병등기, 토지의 하천화,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해 신등기 용지에의 이기 등이 있다."
 

   포괄승계

"단일 원인에 의하여 전주의 모든 권리의무를 전체로서 일괄하여 승계하는 것.일반승계라고도 한다. 개개의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고 한다. 각각의 승계인을 포괄승계인,특정승계인이라고 한다.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등은 포괄승계이고,매매에 의한 승계는 특정승계의 예이다. "
 

   포락지

물에 휩쓸려 간 땅. 현재 하천부지 또는 도랑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
 

   표제부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다. 첫 번째 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 번째 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분이 나와 있다."
 

   표제부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다. 첫 번째 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 번째 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분이 나와 있다."
 

   표준지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이 표준적인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정한 필지를 표준지라 말한다. 1999년 현재 전국의 표준지 수는 45만 필지이다. "
 

   표준지 공시지가

"당해지역의 지가를 형성하는 요인인 표준적인 토지의 공시지가. 지가를 산정하는 토지의 위치, 형상, 간구, 행오 등이 표준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인근 유사지의 가격을 유추하는데 기준이 된다. "
 

   풍치지구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풍치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구"
 

   필요비

"민법상의 필요비는 부동산의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관리비,수리비 등을 말하는데 부동산임대차시에는 임대인이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민법상의 유익비와는 다르다."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법적 개념)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법적 개념)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7호)."
 

   하천부지

"지적도상 하천으로 된 부지를 말하는데 하천부지는 현실적으로 하수가 흐르지 않아서 사인이 이용하고 있을 때에도 사권의 대상,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하천부지를 사용으로 이용하는 자는 하천부지 점용료를 임차료로서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
 

   학교용지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0호).
 

   합유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하다."
 

   합유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하다."
 

   합필

토지등기부상 수필의 토지를 1핑의 토지로 합하여 등기하는 것.
 

   항고

"1)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 2)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락인(허가 이유나 조건 등) 3)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고인(허가를 주장하는) 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
 

   항고보증금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 "
 

   항고보증금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받을 수 없다."
 

   항소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소,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있다."
 

   해지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이것은 장래에 한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계약으로 어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하고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지게 된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 (단독행위)이다. 이에 반하여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에 있어서는 이미 경과한 사실관계를 전복한다는 것(원상회복)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경과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장래를 향하여 계약(법률관계)을 실효케 하는 것이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지권의 발생원인에는 계약(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법정해지권)의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을 민법은 각종의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일반의 계약에 공통한 발생사유를 규정한 것이 없다."
 

   행위능력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행위능력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자제도에서 크게 나타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
 

   행위능력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행위능력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자제도에서 크게 나타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현황지목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황에 의한 지목을 말한다. 이를테면 등기부 상의 지목이 임야나 전·답이라도 현재 택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현황지목은 대지라고 한다.
 

   형질변경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토지의 형태와 그 바탕을 바꾸는 것. "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화의

"파산의 예방을 위하여 하는 강제회의이다. 파산절차에서는 그 종결후에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으며, 파산 관재인이 행하는 재산의 환가는 유리하게 처리될리 없으므로 채권자가 받는 변제도 근소해지는 까닭으로 결국 채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한 파산을 방지하는 것은 비단 채무자를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도 요망된다. 또 이른바 사의 정리도 파산의 방지를 위한 한 수단이지만 반드시 공평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종래 파산법에서 파산절차의 한 방법으로 발달해온 강제화의를 파산 개시에 앞서서 파산절차밖에서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 로 행하려는 것이 화의의 제도인바 이에 관하여는 화의법의 규정이 있다. 화의의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라져 있으나 크게 나누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형식에 중립을 두는 판결설, 실질에 착안하는 계약설, 그 어느 것에도 중점을 둠은 불가하다 하여 이를 특수한 행위로 보는 특수행위설이 있는데 계약설이 유력하다. 화의절차는 채무자의 화의개시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의견을 듣고, 개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개시결정을 한다. 화의절차가 게속할 동안에는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잃지 않으나 관재인(화의 관재인)의 감독에 복종한다. 화의결의를 위한 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채무자가 제출한 화의조건이 법정다수의 찬성을 얻을 때에는 화의의 가결이 있는 것으로 되어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보의 취소외에 화의의 취소가 인정되며, 부결입찰불인가입찰취소 등 화의가 성공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는 당연히 파산으로 이전한다.(관련 파산) "
 

   화의개시결정

"화의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는 화의절차를 개시할 요지의 선언이다. 결정서에는 결정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함을 요한다. 화의절차는 개시결정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결정의 주문은 공고하고 판명된 채권자 등에 통지함을 요한다. 이 결정에 의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는 파산의 신청 또는 개별집행등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강제집행등은 화의절차중 중지된다. 채무자는 이 결정에 의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잃지 않으나 통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화의 관재인의 동의 없이는 하지 못하며, 통상의 행위라도 관재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재인이 스스로 금전의 수지를 청구한 때에는 스스로 금전 수지도 할 수 없게된다. "
 

   화의인가결정

"화의기일에 채권자집회가 가결한 화의가 적법임을 선언하는 화의법원의 재판. 화의내용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국가의 후견적 행위. 화의는 이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화의의 가결이 있는 때에는 화의 법원은 화의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언도하고,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한다. 화의법 55조에 열거한 불인가 사유가 없는 때에는 화의인가를 하지 않으면 않된다. 화의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화해조서

소송중이나 소송전에 판사에게 화해를 신청하여 양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화해한 조서이다.(판결문과 같은 효력)
 

   확정일자

"공증기관(공증인.법원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증기관에 사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 청구를 하면 공증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과 무서명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사문서에 기입한 후,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이다. "
 

   환가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환가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환매특약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행하는 특약으로 일정기간 안에 매수인이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매도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
 

   환지처분

농지개량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종료 후 토지의 형질ㆍ면적ㆍ위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 종래의 토지에 대신하여 이에 상당하는 토지를 주거나 금전으로 청산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획지

"자연적, 인위적, 경제적, 경계에 의한 일단의 토지"
 

   후보지

대상토지가 현재의 용도에서 어떤 지위나 이용도가 전환될 토지.
 

   휴경지

"유휴토지라고도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가 결정된다. 유휴지의 요건을 보면 첫째, 토지 취득 후 2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토지, 둘째,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토지, 셋째, ①도시계획구역에서 1,000㎡(읍·면 도시계획구역은 1,200㎡), ② 시가화조정지구(市街化調停地區) 내에서는 800㎡(인구50만 이상의 시는 1,000㎡), ③ 이상의 구역 외에서는 1,500㎡, 농지는 1,000㎡, 임야는 1만3200㎡(경사 30°이상의 임야는 3만㎡) 이상의 면적을 가진 토지, 넷째, ①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쓰이지 않고 있는 토지, ②토지의 이용이 주변 유사용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 토지, ③도시구역 내의 건축가능지로서 지상정착물의 면적이 건축가능 최대면적의 1/7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유휴지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