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임차인, 이해관계인의 항고, 체납관리비 문제 등
경매물건이 늘어남에 따라 복잡하고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매물건이
최근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매방어를 목적으로 브로커들이 접근하여 허위유치권 신고, 법정지상권 주장, 불법 적치물 방치, 불법점유자 유치 등을 내세워 입찰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특수물건은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과 해결방안을 수립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수 백여건의 특수경매물건의 처리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더 높은 수준의 경매입찰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