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현황 |
- 1)위치 및 주위환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신용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2)교통상황
- 차량의 진출ㆍ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4호선 및 경의중앙선 ""이촌역""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 3)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지상 22층 건물내 제1층 제102호로서,
- (사용승인 : 199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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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 - 창호 : PVC 창호 등임.
- 4)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으로 탐문됨.
- 5)설비내역
-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된 것으로 탐문되며, 폐문부재로 내부 설비 등의 정상작동 여부의 확인은 불가하였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 6)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본건 토지는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7)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이 소재한 이촌동 409번지는 동측, 북측,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왕복5차선 포장도로 등과 각각 접하고 있음.
- 8)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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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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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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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4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서울신용산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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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5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서울신용산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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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6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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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7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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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8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
- 9)공부와의 차이
- 없음.
- 10)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폐문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임.
- - 본건 한가람아파트 단지는 이촌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조사되며, 사업일정 등은 관련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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